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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1면 -
ISA로 국내주식 투자땐 매매차익 전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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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심을 모았던 미술품 물납제는 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 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 22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거친 결과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 모르는용어
· ISA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 미술품 물납제
: 미술품 상속 시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미술품·문화재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Q.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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