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스크랩 기사 [단독]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與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 양도세 개편안 8월국회서 추진…다주택 과세 강화 www.mk.co.kr ‣ 요약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 모르는용어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 제도 Q. 법안이 추진되기 전/후의 상황에는 어떤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