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200519) 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SA-WOL 2020. 5. 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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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상당한 관련성·처리 관행 등
4가지 조건 갖춰야 활용 가능
모호한 문구에 업계 우왕좌왕

정부지정 기관서만 데이터결합
기업 데이터 들고 줄서야할판

가명정보 처리는 아무도 몰라

 

신문스크랩

 

 요약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 시행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 정보 주체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것 

3. 처리 관행에 비춰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4. 가명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할 것을 규정 할 것

 

 모르는 용어

· 시행령

: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질문

개인정보는 누구든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있을까?

제3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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