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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주택 임대소득 있으면 `건보료 폭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
‣ 요약
올해 11월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기준상 재산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로 제한된다.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모르는 용어
-
‣ 질문
Q. 소득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상하는 이유가 있을까?
A.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이나 또 다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나 국민 모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909531237608
코로나가 잦아들고, 여러 사건이나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쯤엔 어떤 시선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을까?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54454/
11월부터 주택 임대소득 있으면 `건보료 폭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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