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장 9개월 밀려도 상가 세입자 못내보낸다
상가임대차법 23일 법사위 통과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엔
건물주에 월세 감면 요구 가능
기사 URL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84729/
‣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
-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
- 개정안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모르는 용어
-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질문
Q.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요구 시 감액요구 한도를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에 대한 해택은 어떻게 될까..?
- 종합 -
재난지원금 신청순으로 지급…이르면 신청 다음날 받는다
24일부터 풀리는 2차 재난지원금 Q&A
年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과세정보 누락된 소상공인은
매출증빙서류·신분증 등 챙겨
내달 지원대상 여부 확인해야
18세~34세 청년구직 지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가능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84721/
‣ 요약
◆ 어떤 자영업자들에게 추석 전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나?
'신속지급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해 연매출 4억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241만명이다.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명도 150만~200만원씩 새희망자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 신속지급 대상자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 일정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만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25일은 '홀짝제'를 실시
◆ 새희망자금이 추석 이후 지급되는 경우는?
일반 업종 대상자 가운데 과세정보가 누락돼 지급 대상 여부를 즉각 가려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은?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6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 할 수 있고, 같은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1시간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만명은 오는 11월에 150만원씩 받는다. 신청 절차도 추석 이후인 10월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현장 접수는 10월 19~23일 이뤄진다.
◆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가 지급 대상이며 저소득·취약계층(1차)과 기타 대상자(2차)로 지급계획이 나뉜다. 별도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차 지원 대상인 것이 확인되면 24~25일 '홀짝제'로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지원 대상자는 추석 이후 10월 12~24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중학생 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미 안내가 이뤄졌다. 1인당 20만원씩 오는 28~29일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비는 기존 긴급복지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만 완화된 제도다. 10월에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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