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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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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 모르는용어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 제도
Q. 법안이 추진되기 전/후의 상황에는 어떤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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