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장 9개월 밀려도 상가 세입자 못내보낸다 상가임대차법 23일 법사위 통과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엔 건물주에 월세 감면 요구 가능 기사 URL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84729/ 월세 최장 9개월 밀려도 상가 세입자 못내보낸다 상가임대차법 23일 법사위 통과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엔 건물주에 월세 감면 요구 가능 www.mk.co.kr ‣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