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하루만 깜빡해도 세부담 20.025% 늘어나 주의
‣ 요약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된다.
-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만약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할 세액의 20%를 더 부담해야함
-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음
‣ 모르는 용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과세하여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 질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는다.' -> 왜 감면해주지 않지..?
코로나 이후로 세금 관련 기사가 많이 보이는거 같다. 앞으로 세금관련 기사들이 얼마나 더 나올까..?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전력 반도체, 수소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 두 그룹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날까?
: 더불어민주당이 '단타 거래' 방식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에 대해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 기준은 합리적인 기준이 맞을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국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기사이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난 극복을 위한 가시밭길, 자갈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여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제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10)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0) | 2020.07.10 |
---|---|
(200709) 전세보증 한도 2억 줄어…10일부터 전세대출규제 (0) | 2020.07.09 |
(200707) 국민연금의 베팅…편의점 담고 車 뺐다 (0) | 2020.07.07 |
(200706) 저축銀·신협·새마을금고, 올 들어 예금 37조원 급증 (0) | 2020.07.06 |
(200703) 매각·인수 더 벌어진 눈높이…M&A 30% 급감 (0) | 202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