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200710)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SA-WOL 2020. 7.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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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김태년 "대책 일회성으로 안끝나
아파트투기 근절될 때까지 지속"
임대사업자 혜택도 전면 축소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세 10%↑

여당 강공에 세정당국 난처
與초강력 과세방안 포함될 듯

 

‣ 요약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최고 과표 구간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3.2%에서 4.0%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입법 지연으로 국회 회기가 바뀌는 사이에 집값이 급등해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를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초고액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8.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취득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다방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양도세를 10%포인트 중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소급입법

: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소급 - 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는 법률의 효력.)

 

‣ 질문

너무 과도한 세금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 매일경제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김태년 "대책 일회성으로 안끝나 아파트투기 근절될 때까지 지속" 임대사업자 혜택도 전면 축소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세 10%↑ 여당 강공에 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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