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200720) 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SA-WOL 2020. 7. 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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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서
`제3자 이익·상당한` 단어 삭제

업계 의견·규개위 심사 등 반영
"시행령 추가수정 필요" 의견도

 

‣ 요약

업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막는 족쇄'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됐다.

- 당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명시하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

-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상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정보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 '정보주체뿐 아니라 제3자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것' -> '제3자 이익'이라는 문구가 삭제

- '가명 처리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할 것'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정도로 완화

 

‣ 모르는 용어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질문

시행령의 수정으로 인한 업계의 반응은?

 

20.05.19 스크랩

 

(200519) 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상당한 관련성·처리 관행 등 4가지 조건 갖춰야 활용 가능 모호한 문구에 업계 우왕좌왕 정부지정 기관서만 데이터결합 기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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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 매일경제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서 `제3자 이익·상당한` 단어 삭제 업계 의견·규개위 심사 등 반영 "시행령 추가수정 필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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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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