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서
`제3자 이익·상당한` 단어 삭제
업계 의견·규개위 심사 등 반영
"시행령 추가수정 필요" 의견도
‣ 요약
업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막는 족쇄'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됐다.
- 당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명시하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
-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상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정보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 '정보주체뿐 아니라 제3자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것' -> '제3자 이익'이라는 문구가 삭제
- '가명 처리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할 것'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화' 정도로 완화
‣ 모르는 용어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질문
시행령의 수정으로 인한 업계의 반응은?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1분기 국내 가계·기업·정부·금융 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전체 부채비율이 약 340%로 치솟았다.
> 같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한국이 유독 빚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그린벨트 해제시 발생할 리스크들을 꼭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
: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자 그 불똥이 수도권 내 공기업·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번지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정 손실이 올해 1학기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예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데다 기숙사·학교 시설 운영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 현 상황을 잘 버텨내길..
: 19일 기상청 관계자는 "20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서해안에 시간당 50㎜ 내외의 폭우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내릴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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