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단독] `공모주 개미물량` 내달부터 확대 (20.10.16.)

SA-WOL 2020. 10.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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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미물량` 내달부터 확대

우리사주 미청약분 추가 배정
현재 20%서 25%이상 받을듯

빅히트 상장 첫날 `따상` 실패

 

기사 URL : www.mk.co.kr/news/stock/view/2020/10/1058828/

 

[단독] `공모주 개미물량` 내달부터 확대

우리사주 미청약분 추가 배정 현재 20%서 25%이상 받을듯 빅히트 상장 첫날 `따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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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다음달부터 신규 공모주(IPO)의 개인투자자 청약배정 비율이 늘어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개인배정 기준 20%를 바로 올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미달분이 5~10%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5% 이상 개인에게 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모르는 용어

- IPO

: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PO인데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공개라고 한다.즉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

 

‣ 질문

Q.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A.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저금리에다 유동 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자금이 1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으나 갖가지 규제로 출구가 막히자 증시로 눈을 돌린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19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풀렸다. 부동산 폭등에 좌절한 청년세대는 ‘주식만이 인생역전의 기회’라며 달려들고 있다. 부동산에서 ‘영끌’이, 주식시장에서는 ‘빚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기사 :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70300035&code=990100

 

 

 


- 부동산 -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해야

정부 `홍남기 사례` 막는 처방 내놔…`땜질 정책` 논란

홍 부총리 의왕 집 매도처럼
매매계약 후 세입자`변심`해
뒤늦게 갱신청구권 행사 늘자
계약서에 행사여부 기재의무

결국 중개업자 책임 커질 듯

기사 URL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58779/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 명시해야

정부 `홍남기 사례` 막는 처방 내놔…`땜질 정책` 논란 홍 부총리 의왕 집 매도처럼 매매계약 후 세입자`변심`해 뒤늦게 갱신청구권 행사 늘자 계약서에 행사여부 기재의무 결국 중개업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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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의 매매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모르는 용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문서

- 네이버 지식백과 -

 

‣ 질문

Q.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할 때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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