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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빈틈 노리자"…빌라·오피스텔 동났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
‣ 요약
6·17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최근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빌라·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주택자의 경우 16~52%, 3주택자의 경우 26~62%의 세율이 적용된다.
· 대지지분
: 공동주택 전체의 대지면적을 소유자 수로 나눈 면적
· 구분등기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공간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각 부분공간의 등기를 구분등기 혹은 구분소유등기라 말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
‣ 질문
Q.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닌 이유는 [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이상 주택은 갭투자보다는 실수요를 위한 매수가 많다는 것이 예외 적용 이유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세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했을까?
앞으로도 계속 시세가 올라도 이 규정은 변함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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