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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2채 사재기 미국인…임대소득 탈루 `덜미`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외국인 아파트 매입액 급증
올 1~5월만 50%가량 늘어
33%는 구매후 실거주 안해
아파트 8채 매입한 중국인
자금출처 안밝히고 탈루도
‣ 요약
외국 투기자본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려 주택을 대량 매입하고 임대소득까지 탈루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전년 동기에 비해 26.9% 증가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외국인은 세법상 대우는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지 않아 손쉽게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 모르는 용어
· 주택담보인정비율
: LTV(Loan-to-Value ratio)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 질문
Q. 강력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지 않아도 손쉽게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유는?
A.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송금할 수 있다. 김원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 없고, 매매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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