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200902) 내년 556조원 `슈퍼예산`…나랏빚 945조로 급팽창

SA-WOL 2020. 9.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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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56조원 `슈퍼예산`…나랏빚 945조로 급팽창

적자국채 89조7천억 찍어내
국가채무비율 46.7%로 껑충

이낙연·김종인, 4차추경 공감

‣ 요약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총수입(483조원)보다 72조8000억원을 더 쓰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나랏빚이 945조원으로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에서 46.7%로 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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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을 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예산을 충당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기사 URL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01684/

 

내년 556조원 `슈퍼예산`…나랏빚 945조로 급팽창

적자국채 89조7천억 찍어내 국가채무비율 46.7%로 껑충 이낙연·김종인, 4차추경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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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부하면 5% 내에서도 못올리는데 LH는 왜 올려요?"

LH임대는 `임대차법 예외` 

일반 임차인 5% 인상 거부할수 있지만 LH임차인은 예외 
LH임차인들 “저소득층 주거 복지 보호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역차별”

‣ 요약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이내 임대료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세입자 사이에서 "LH 임대가 임대차법을 어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원칙적으로 LH 임대를 이용하는 세입자도 임대차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법이 정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다'는 세부 규정은 예외라는 설명이다.

 

기사 URL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02177/

 

"세입자가 거부하면 5% 내에서도 못올리는데 LH는 왜 올려요?"

LH임대는 `임대차법 예외` 일반 임차인 5% 인상 거부할수 있지만 LH임차인은 예외 LH임차인들 “저소득층 주거 복지 보호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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