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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미청약 물량, 개인에 준다
기존 기관배정에서 변경
‣ 요약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금융위는 가령 개인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신주 20% 중 절반인 10%를 5000만원 이하 소액 개인투자자 청약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10%는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한경쟁 청약구간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모르는 용어
- 기업공개(IPO)
: 기업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의미한다
- 우리사주
: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
‣ 질문
청약분의 미달을 개인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와 그로인한 작용/부작용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청약 성공률이 높아지는 현행 구조 상 경쟁이 과열되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
참고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8312012465757
기사 URL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89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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