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1면 -
45년 묵은 잣대…현실과 따로노는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직원 격려차 준 주식에 증여세 `30% 할증`
법령만 30여개…특수관계인 `범위` 지나치게 넓어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50182/
‣ 요약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2016년 한미약품 등 7개 관계사 임직원 2800명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73만주가량(시가 기준 약 1100억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주식을 받은 임직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주주 할증 30%를 가산해 부과했다.
‣ 모르는 용어
- 특수관계인
: 계열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위는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과 계열사의 사용인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상세한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
‣ 질문
Q. 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A. 실제로 영미권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특수관계인 범위가 흔히 부르는 `가족`이다. 미국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과 더불어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입양에 따른 양자관계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혈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 인척은 가족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영국은 가족의 최소 범위인 배우자와 자녀로 더욱 좁게 범위를 한정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정의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숙부모, 이종 고종사촌 및 조카는 명시적으로 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특수관계인은 `관계가 밀접한 가족구성원`으로 규정돼 있다. 배우자, 만 18세 이상 자녀와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해당된다. 본인 기준 부모와 자식이 직접 혼인을 맺거나 부모자식인 관계만 해당된다.
한국이 규정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조차 우리나라보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좁다. 일본 민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3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해 우리보다 좁게 설정했다. 특히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친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기사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50157/
- 사회 -
전동킥보드 등하교 허락한다고요?…내달부터 만13세로 규제완화
교육계·학부모 우려 목소리
안전모 착용 강제조항도 없어
기사 URL : 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50134/
‣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줄생각
모든 일에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안전사고가 이미 나왔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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