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여당 `중대재해법` 완화…100인미만 기업 2년유예 (20.12.29.)

SA-WOL 2020. 12.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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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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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대재해법` 완화…100인미만 기업 2년유예

與 발의안 대폭 수정하기로

징벌적 손배액 5배이내 제한
29일 법사위 소위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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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대재해법` 완화…100인미만 기업 2년유예

與 발의안 대폭 수정하기로 징벌적 손배액 5배이내 제한 29일 법사위 소위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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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계가 이중 처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왔던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집권 여당 발의안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Q.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

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국내외 수십, 수백개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했다.

건단련은 또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해 지금 하는 안전 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언젠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기사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7/202012270019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국 제 -

트럼프, 코로나 경기부양안 결국 승인

바이든 등 압박 거세지자
시한 30시간 남기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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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경기부양안 결국 승인

바이든 등 압박 거세지자 시한 30시간 남기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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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기 부양안과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병합한 2조3000억달러 규모 예산안에 전격 서명했다.

 

Q. 미국의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27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이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안전망은 통상적 실업급여 외에 두 가지다. 우선 지난 3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던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전날 마감됐다.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의 자금 부족 시 연방정부가 13주간 더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달 말 시한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400만명이나 된다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다.

참고기사 :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850000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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