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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1면 -
국회 산재청문회, CEO 무더기 소환
기사 URL : www.mk.co.kr/news/home/view/2021/02/131091/
‣ 핵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것에 대해 22일 청문회를 열어 10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무더기 소환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법의 시행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총 3년의 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
- 네이버 지식백과 -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려는게 환경노동 위원회의 입장.
Q. 산업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대한 문제점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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