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회처리 한다는데…`시행시점·소급적용` 깜깜한 임대차법
임대차3법 여전히 혼선
시장폭등조짐에 8월시행 유력
인상률 年5%냐·갱신때 5%냐
집주인 실거주사유 증명 논란
내달 시행돼 법 소급적용하면
임대기간 한달 남은 세입자는
9월 갱신시점부터 상한액적용
신규계약자 갱신청구권은 미정
‣ 요약
임대차 3법의 세부 내용에서 더 쟁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논란 일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혹은 갱신시점의 5%?
-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 5%, 백혜련·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갱신 이전 약정한 보증금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대부분 후자의 해석에 손을 들고 있긴 하다.
▷집주인의 실거주 때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조건
- 국토부는 지난 26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살기를 원하면 아무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마저도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를 증명하도록 돼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 모르는 용어
· 소급적용
: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 전월세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 질문
세부 내용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우려되는데, 시행시점을 내년 12월에서 '법 개정 직후'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서울 상암동 DMC랜드마크 용지에 5000~8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최대 1250%에 달하는 `슈퍼 용적률`을 적용해 약 5000~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대차 3법에 관해서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소급적용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 많은 가구가 공급되는건 좋지만, 이로인해 집값안정도 잡힐까? 다른 지역은 어떨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 권한을 줄이고, 비(非)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다양화하라"고 27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내 대학 총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등 떠밀려` 원격 수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대학 교육개혁을 위해 `기회이자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은 어차피 대학이 가야 할 `기회의 길`이라는 것이다.
> 기존 사이버 대학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초토화됐던 항공 열차 고속버스 등 교통편이 V자 반등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언택트 레저 서핑으로 뜬 강원도 양양은 하늘길에 열차편까지 `풀 부킹`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플라이강원이 처음 취항한 양양~김포 노선은 휴가철 연일 만석이다. 8월 초·중순까지 주말은 90~100% 예약이 완료됐다.
>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모두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꼭 사용하시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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