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회처리 한다는데…`시행시점·소급적용` 깜깜한 임대차법 임대차3법 여전히 혼선 시장폭등조짐에 8월시행 유력 인상률 年5%냐·갱신때 5%냐 집주인 실거주사유 증명 논란 내달 시행돼 법 소급적용하면 임대기간 한달 남은 세입자는 9월 갱신시점부터 상한액적용 신규계약자 갱신청구권은 미정 ‣ 요약 임대차 3법의 세부 내용에서 더 쟁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논란 일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혹은 갱신시점의 5%? -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 5%, 백혜련·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갱신 이전 약정한 보증금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대부분 후자의 해석에 손을 들고 있긴 하다. ▷집주인의 실거주 때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조건 - 국토부는 지난 26일 "집주인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