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상당한 관련성·처리 관행 등 4가지 조건 갖춰야 활용 가능 모호한 문구에 업계 우왕좌왕 정부지정 기관서만 데이터결합 기업 데이터 들고 줄서야할판 가명정보 처리는 아무도 몰라 ‣ 요약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 시행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 정보 주체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것 3. 처리 관행에 비춰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4. 가명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할 것을 규정 할 것 ‣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