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서 `제3자 이익·상당한` 단어 삭제 업계 의견·규개위 심사 등 반영 "시행령 추가수정 필요" 의견도 ‣ 요약 업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막는 족쇄'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됐다. - 당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명시하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 -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상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정보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 '정보주체뿐 아니라 제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