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 임대소득 있으면 `건보료 폭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 ‣ 요약 올해 11월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기준상 재산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로 제한된다.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모르는 용어 - ‣ 질문 Q. 소득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상하는 이유가 있을까? A. 코로나1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