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빈틈 노리자"…빌라·오피스텔 동났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 ‣ 요약 6·17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최근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빌라·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주택자의 경우 16~52%, 3주택자의 경우 26~62%의 세율이 적용된다. · 대지지분 ..